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
모랑가01
0
1471
2022.04.29 18:51
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
- 기간 : 2022.04.30.(토)~05.22.(일) / 한시적 적용
- 대상 :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
* 입소자 : 4차 접종자
* 면회객 : 3차 이상 접종자 / 4인 이내
- 방법 : 사전예약 필수, 동일 시간대 회피, 면회객 분산
면회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및 음료 섭취는 불가
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 => 원내 야외 시설(파고라) 이용 예정 / 우천시 실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