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따뜻한 가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분께 더 많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.
입소자격
치매,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자
등급인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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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신청 - 신청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 및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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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신청자 방문조사 - 공단관계자가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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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판정 -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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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-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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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 -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재가,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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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증서(등급상관없이 시설이여야 함),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보호자 신분증 사본
- 의사소견서 또는 건강진던서 1부
- 건강검진결과서(한 달 이내의 것)
-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
입소시 준비물
- 약간의 여벌의 옷 및 속옷
- 간편한 실내화
-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(워커, 휠체어 등)
- 복용 중이신 약
입ㆍ퇴소
1년 365일 09:00 ~ 19:00 사이에 언제나 가능
※ 퇴소시에는 이용한 입소비용 정산 후 가능합니다.
외출ㆍ외박
- 주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.
- 외출·외박 이용 시 사전에 연락주시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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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 시간 09:00
~ 20:00 사이 입니다.
※ 외출·외박은 요양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면회
- 면회실에서 09:00 ~ 20:00 사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- 면회시간은 최대 1시간입니다.
- 입소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생활실 내에서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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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시 음식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.
※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질병(기저질환)에 따라 음식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※ 어르신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음식(견과류, 찹쌀떡류, 사탕, 방울토마토 등)은 피해야 합니다.
※ 면회는 요양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입소시 준비물
- 약간의 여벌의 옷 및 속옷
- 간편한 실내화
-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(워커, 휠체어 등)
- 복용 중이신 약